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인지 감수성 (문단 편집) == 관련 문서 == * [[성인지 예산]] * [[성인지 교육]] * [[사법불신]] * [[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]]: 2017년 11월 26일 사건, 2018년 9월 5일 유죄 * [[곡성 성폭행 누명 사건]]: 2015년 12월 30일 무고, 2017년 3월 31일 유죄, 2020년 12월 13일 단죄 * [[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]]: 여성들이 일관적으로 진술했음에도 지위가 높아 무죄가 된 케이스.[* 일반인들에게 성인지 감수성이 사회적 지위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된다고 불만을 야기한 사건이다. 박근혜 정부 인사임에도 이 사건만큼은 진영논리를 떠나 상당수의 보수 지지자들도 불만을 토로했다. 당연한게 일반인들은 재판에서 성인지 감수성에 의거,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나서 [[무죄추정의 원칙]]위반 논란에 [[펜스 룰]] 이야기가 나오는 판국인데 김학의 사건은 줄곧 피해 여성들이 일관성 있게 진술했음에도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다. 결국 언론에 김학의 성접대 동영상이 공개되고 나서야 기소가 됐다. 문제는 [[유전무죄 무전유죄|검찰의 기소가 너무 늦어서 공소시효 만료로 무죄 판결이 났다.]] 이 상황에서도 김학의는 끝끝내 자신이 동영상 등장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. [[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mssa9j3MW6k|하지만 김학의에게 성접대를 주선한 윤중천은 김학의가 맞다고 확인 사살했다.]] 결국 피해 여성중 한명이 kbs와의 인터뷰에 응해 [[http://mn.kbs.co.kr/mobile/news/view.do?ncd=4158204|조사 도중 사건을 조사하던 검찰에게서 조롱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했다.]]] * [[무죄추정의 원칙]] ↔ [[유죄추정의 원칙]] ([[원님재판]], [[인민재판#s-2]], [[사법살인]], [[엔자이]], [[괘씸죄]], [[마녀사냥]]) * [[증거재판주의]] ↔ [[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]], [[유년시절의 성폭행 기억은 억압된다]] * [[펜스 룰]] * [[미투 운동]] * [[성폭력 무고죄]] [[분류:형사법]][[분류:여성 정책]][[분류:페미니즘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